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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여행 전 질병 등 신체이상으로 인한 계약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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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여행 전 질병 등 신체이상으로 인한 계약 취소
  • 임기선 기자 suni3039@csnews.co.kr
  • 승인 2012.05.31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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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제주도 3박4일 단체 관광여행을 계약하고 총 여행경비 190만원을 완불했습니다. 그런데 여행 출발 2일전에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여행사측에 계약취소로 인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지요? 여행경비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A]소비자는 여행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내여행업 표준약관 제13조 2항에서는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해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여행자가 여행사에게 취소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여행계약을 해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여행사측에 제시해야 합니다.(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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