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내 피임기구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로 인해 오랜시간 고통을 겪어 온 피해자는 의사들이 터무니 없는 주장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5일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에 거주하는 윤 모(여)씨는 2003년부터 (구)자모산부인과에서 2차례에 거쳐 자궁내 피임기구(이하 루프(Loop)) 교체 및 제거하는 시술 후 큰 고통을 겪었다고 울먹였다.
윤 씨에 따르면 (구)자모산부인과에서 2003년 1월과 2008년 1월, 각각 다른 의사로부터 루프(Loop) 교환 시술을 받았고 지난 2011년 5월 다시 기구를 제거하는 시술을 받았다.
문제는 10여개월이 지난 2012년 3월, 자신의 몸 속에 피임기구가 남아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것.
그동안 허리, 다리 등 부위에 원인모를 통증으로 극심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윤 씨는 주위의 권유로 2012년 3월 Y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검사 결과 지난 2011년 5월 제거시술한 루프가 몸속에 남아있는 것을 X-ray를 통해 확인하고 곧바로 다시 제거 시술을 받았다.
윤 씨는 "기구 제거 즉시 허리와 다리 등의 통증들이 씻은 듯 사라졌다"며 "이 내용을 당시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시술을 맡았던 의사들에게 항의했지만 한 쪽은 전화를 피하고 다른 의사는 '당시 분명히 제거했다'며 어떤 책임도 지려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2003년 시술했던 K원장은 "2003년 1월 단한번 루프(Loop)를 교환한 것인데 문제가 있었다면 그때부터 환자가 통증을 호소했을 것 아니냐"며 "기구 교환 시 기존 것을 제거하지 않고 또 끼울 수 있다는 J원장의 주장은 전문의로서 납득할 수 없으며 여성의 몸 속에 2개의 루프는 존재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J원장은 "2011년 5월에 분명히 루프(Loop)를 제거했다. 지난 2008년 기구 교환시에도 제거 후 끼운 것을 명확이 기억한다. 예상컨데 2003년 1월 교환시 제대로 제거하지 않은채 또 끼워 2개의 루프가 존재했을 수 있다"며 K원장에게 책임을 미뤘다.
윤 씨는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태도에 할 말을 잃었다"며 "누구의 잘못이든 환자가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면 구구절절한 변명 전에 당시 병원 동업 원장으로서 책임있는 사과와 규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씨는 이번 피해를 두고 소송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윤씨의 진료를 맡았던 두 원장은 각각 독립해 각기 다른 여성의원을 운영 중이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노광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