낱개로 포장돼 판매되는 가공 소시지를 먹은 소비자가 극심한 부작용을 겪었다. 소비자는 제품 문제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만큼의 손해배상을 요청했다.
그러나 제조업체 측은 도의적인 차원의 병원비 보상은 가능하나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은 이상 일실소득 배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31일 경기 부천시에 사는 장 모(여.30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일 오후 동네 인근 슈퍼마켓에서 개당 500원에 판매되는 진주햄 천하장사 소시지 2개를 구입했다.
제품을 먹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얼굴의 한쪽이 가려워 거울을 보게 됐다는 장 씨. 작게 올라온 붉은 반점을 발견했지만 모기에 물린 줄로 알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앞서 종종 사먹던 제품이었기 때문에 음식에 의한 이상반응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붉은 반점은 얼굴에서부터 발끝까지 온 몸으로 퍼져나갔고 이와 동시에 몸에도 열이 조금씩 오르면서 구토와 복통, 설사 증세가 시작됐다고.
당시 일요일이었던 탓에 문을 연 병원을 찾기가 어려웠던 장 씨는 24시간 운영하는 약국을 찾아 비상약을 처방받은 후 다음날 다시 병원에서 정식으로 진료를 받았다.
의사의 진단 소견은 ‘음식물에 의한 장염’. 홍반 등 이상증세는 예상보다 쉽게 가라앉지 않아 이틀 후 한 번 더 병원을 방문해 재처방을 받아야 했다고.
결국 4일간 출근을 못하는 상황에 놓였던 장 씨는 제조업체 측에 총 20만원의 일실소득 배상을 요청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장 씨는 “약값과 병원비는 지불해준다고 하면서 일실소득 배상은 안 된다는 입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 소시지는 특히 어린아이들도 많이 먹는 제품인데 이같은 부작용이 발생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주햄 관계자는 “같은 제조일자의 제품에서 피해 사례가 접수된 건이 없기 때문에 제품에 실제로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정짓기 어려워 도의적인 차원의 보상을 제안했던 것”이라며 “현재 식품의약품약청의 생산라인 점검이 예정돼 있다”고 답했다.
장 씨는 “특정 식품을 먹고 탈이 났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번거롭고 어려운 만큼 결국 일실소득 배상기준 역시 현실감 없는 형식적인 규정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피해로 인해 소득 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해 일실소득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지승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