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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디아블로3 조사 "위반 사항 판명되면 6~8월 시정 명령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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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디아블로3 조사 "위반 사항 판명되면 6~8월 시정 명령 및 조치"
  • 온라인 뉴스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12.05.2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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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디아블로3 조사에 나섰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청담동에 위치한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한국지사 사무실의 현장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의 이유는 게임 구입자들이 디아블로3 온라인 서비스 사이트인 배틀넷의 접속 장애로 환불 요청을 했지만 블리자드 측이 환불 불가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디아블로3는 정식 게임판매와 서비스를 실시해 많은 이용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게임 첫 날 부터 서버가 다운되는 등 접속장애로 이용자들이 원활한 게임을 즐기지 못해 불만이 확산됐다.

이에 공정위는 디아블로3 출시 이후 블리자드 측이 서버 증설 등의 책임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중점적인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공정위는 블리자드 측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는지와 약관에 환불 조건등을 명시하지 않았거나 자사에 유리하게 규정을 명시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위반 사항이 판명되면 오는 6월에서 늦으면 7~8월 정도에 시정 명령 및 조치를 취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최근 서버증설 작업 등으로 접속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자 해킹 문제가 불거져 이용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역시도 블리자드 측이 보안 문제에 지나치게 안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 = 블리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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