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 치료제로 쓰이는 비아그라(주성분 실데나필) 복제약 출시가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30일 특허심판원(원장 황우택)이 국내 제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국적 제약사인 화이자의 비아그라 용도특허를 무효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화이자는 특허심판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
이동수 한국화이자제약 사장은 “세계 여러 나라의 법원에서 비아그라 용도특허의 유효성과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비아그라의 용도특허는 엄격한 심사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국내 특허청으로부터 부여된 것”이라며 “항소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내외 제약회사의 특허권이 존중되고 그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화이자는 1990년 초 협심증 치료를 위해 개발한 실데나필 성분이 임상시험 중 발기부전치료에 유용한 것을 발견했다. 회사 측은 이 성분에 대해 물질특허와 별도로 용도특허를 내 비아그라 제네릭이 우후죽순 생기는 것을 막았다.
그러나 지난 17일 비아그라의 물질특허가 만료되면서 CJ제일제당, 한미약품 등이 잇따라 비아그라 제네릭을 출시했다. 국내 제약사들은 오는 2014년 5월13일까지 남아 있는 발기부전치료용 비아그라에 대한 화이자의 용도특허 무효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에 배팅했던 것.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비아그라 용도특허가 출원일 전에 실데나필의 발기부전 치료와 관련된 약리기전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명세서 기재가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효 결정을 내렸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