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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업체 바가지요금 횡포..차량 파손엔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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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업체 바가지요금 횡포..차량 파손엔 '나몰라라'
  • 유성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2.05.3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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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 이용시 운전자의 급박한 상황을 이용해 부당하게 과다한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2009년 1월 1일부터 지난 20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접수된 자동차 견인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1천33건을 분석한 결과, 견인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한 사례가 82.9%(856건)로 가장 많았다고 31일 밝혔다.

이어 견인 중 차량이 파손된 사례 11.5%(119건), 보관료를 과다하게 청구한 사례 3.3%(34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차량 견인 시 ▲국토해양부가 정한 견인 요금을 확인 후 견인을 요청할 것 ▲견인 사업자에게 견인 목적지를 고지한 후 견인할 것 ▲견인 요금을 지불 시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을 받아둘 것 ▲부당한 요금을 강요할 경우 관할 구청 등에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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