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2009년 1월 1일부터 지난 20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접수된 자동차 견인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1천33건을 분석한 결과, 견인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한 사례가 82.9%(856건)로 가장 많았다고 31일 밝혔다.
이어 견인 중 차량이 파손된 사례 11.5%(119건), 보관료를 과다하게 청구한 사례 3.3%(34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차량 견인 시 ▲국토해양부가 정한 견인 요금을 확인 후 견인을 요청할 것 ▲견인 사업자에게 견인 목적지를 고지한 후 견인할 것 ▲견인 요금을 지불 시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을 받아둘 것 ▲부당한 요금을 강요할 경우 관할 구청 등에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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