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농협중앙회 측은 사업구조개편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조건을 포괄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인력구조조정 등의 경영간섭 내용은 전혀 없다는 입장이지만 노조 측은 약정서 체결 자체를 정부의 농협 자율성 침해 행위로 간주, 준법투쟁(정시퇴근)을 비롯해 8월경 총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가 지난 3월 2일 사업구조개편에 나선지 석 달이 지났지만 정부의 보조금 지원 문제를 놓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지난달 29일 체결한 '사업구조개편 이행약정서'를 보면 정부는 정책금융공사가 보유한 주식(산은금융지주 50%, 한국도로공사 50%) 1조원을 농협중앙회에 현물출자하고 농협중앙회가 발행한 농업금융채권 4조원에 대한 이자비용을 5년간 지원(약 8천억원)해야 한다.
농협중앙회도 정부지원금을 받는 대신 ▲경제, 교육지원 등 각부문별 독립사업부제 강화 ▲경영 효율화 ▲자체자본 확충 ▲조합지원사업 개선 ▲중앙회가 조합 출하물량의 50%이상 책임판매 등 5가지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이와 관련, 농림부 측은 "농협중앙회의 의견을 수렴해 자율성 침해우려가 제기된 인사, 조직관련 조항 등은 대부분 수정 보완했다"며 "향후 농협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농협 스스로 판단해 결정하도록 자율성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사업구조개편의 원활한 이행과 경제사업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약정서를 맺었다"며 "처음 농림부에서 제시했던 약정서에는 경영 침해 요소들이 많았는데 최종 체결한 약정서에는 이런 조항을 모두 삭제하고 사업구조개편 이행과 관련된 내용만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조 측과의 협상 여지에 대해 "약정서 수정안을 노조에 전달했는데 노조 측에서는 약정서 체결 자체를 반대하면서 추후에라도 정부가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게 아니냐는 가정 하에 반대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노사 간의 시각차가 커 대화가 어려울 것 같다"고 난색을 표했다.
농협중앙회 노조 측은 정부의 농협 사업구조개편 이행약정서 체결에 반발해 지난달 29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한데 이어 30일에는 쟁의행위를 위한 찬반투표를 실시, 조합원 96.13%의 동의를 얻어 파업안을 가결했다. 총파업 시기는 8월쯤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농협중앙회를 비롯해 NH농협금융지주, NH농협은행, NH농협생명 등 자회사 노조원들까지 대거 파업에 참여할 경우 농협의 사업구조개편 작업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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