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불법 진료는 아니지만 감염관리 소홀 시 피해보상 청구 가능합니다.
한방 의료기관에서 시술하고 있는 부항술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한의사의 의료기술이며, 의료법에 의하면 한의사는 이러한 시술을 함에 있어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진료보조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는 바, 진료보조업무의 범위는 한의사가 혈위를 지정해 준 후, 한의사의 지도, 감독하에 그 지정된 혈위에 뜸과 부항기를 붙이고 제거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보조사의 부항술 시행은 한의사의 지시 감독 하에 진료보조행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항치료 후 기왕력, 시술 후 관리 및 위생상태 등에 따라 감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나, 피부괴사의 위치 및 크기 등 부항술과 관련이 있다면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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