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까지 적발된 회계 적발 기업 수가 지난 200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총 10차에 걸친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결과 동양시멘트, 대한전선, 벽산건설, 스톰이앤에프 등 29개사가 회계조작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감리 결과 밝혀진 분식회계 기업 수는 2009년 43개사에서 2010년 55개사로 크게 늘었다. 이후 2011년 47개사로 다소 줄었지만 올해는 5월까지 이미 29개사로 최대치였던 2010년보다도 적발 추이가 더 높은 편이다.
회계감리 지적사례로는 작년의 경우 금융회사가 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가증권과 주석 미기재, 매출 및 매출원가 관련이 8건과 7건으로 뒤를 이었다.
대여금 등 선급금과 기타자산 관련도 6건과 5건으로 많았다. 이 외에 차입금 부채, 기타손익 등의 항목에서 문제가 지적됐다.
이들 기업은 분식에 따른 과징금 및 대표이사 검찰 통보 및 고발 등의 시정명령을 받는다.
2009년 이후 29개사의 기업과 102명의 임직원이 검찰 고발 됐으며, 71개사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가장 높은 과징금이 부과된 곳은 회계처리 위반으로 걸린 쌍용양회공업으로 5월16일 20억원이 최종 확정됐다. 대표이사 2인과 전 대표이사 및 임원은 검찰고발 됐다.
영업실적 등 재무제표를 왜곡 공시한 상장법인에 투자한 일반투자자들은 위법행위를 인지한 날부터 1년 이내 혹은 허위로 기재된 보고서의 제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청구인이 50인 이상이라면 집단소송도 가능하다.
올해 분식회계로 적발된 29개 가운데서는 3개사가 상장 폐지됐고 5개사의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특수 관계자와의 140억원 상당의 거래내역을 재무제표에 기록하지 않은 아인스엠앤엠는 자본전액잠식과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상장 폐지됐다.
3월 200여억원의 매출채권 등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한 코스닥상장사 대국도 상장 폐지 됐다. 블루젬디앤씨도 매도가능증권과 자산 부채 등 총 60억원을 과계해 적발됐고 상장 폐지 됐다.
지난 4월 로열티 매출 과계 대상으로 적발된 씨티앤티는 회사와 대표이사의 검찰고발과 함께 10개월 증권발행 제한 조치를 당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아티스는 특수 관계자를 위한 150억원의 연대보증 주석을 기재하지 않고 순이익을 최고 8배 이상 뻥튀기 하는 등의 분식회계로 상장 폐지심사를 받았으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투명성 제고를 약속하며 가까스로 위기를 탈출 했다.
신민상호저축은행 역시 지난 2월 보름여 간 주식거래 매매가 정지됐지만 까까스로 상장 폐지는 모면했다.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사실과 특수 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연대보증 내용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아 지난 5월 적발된 피에스앤지는 현재 주식거래가 중지된 상태다.
이 외에도 분식이 밝혀진 디에이치패션과 유아이에너지, 엔티피아 등 코스닥 상장사들도 모두 거래가 중지됐다.
쌍용양회, 대한전선, 레드로버, 삼우이엠씨, 인선이엔티, 벽산건설, 동양시멘트 등은 분식회계가 적발됐으나 현재 주식 거래는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유성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