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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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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지원
  • 노광배 기자 ikbcch9@hanmail.net
  • 승인 2012.06.0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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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는 대일항쟁기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등 지원신청이 오는 29일로 마감됨에 따라 관련 주민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1일 광산구에 따르면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해 군인, 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에 강제동원되어 사망·행방불명·부상 피해를 입은 자는 위로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일본 및 기업 등으로부터 급료 등을 받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은 미수지원금을, 국내로 되돌아온 희생자 중 생존자는 의료지원금 신청 대상이 된다. 신청은 강제동원 희생자 또는 유족이 할 수 있다.

지원신청은 구청 홈페이지(www.gwangsan.go.kr) 또는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한 후 구청 총무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먼저 피해신고를 해 결정통지서를 받은 경우도 위로금 등 지원신청을 별도로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관련 주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노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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