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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연구역 과태료 "공원, 광장, 놀이터 등 1950곳 적발시 최대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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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연구역 과태료 "공원, 광장, 놀이터 등 1950곳 적발시 최대 10만원"
  • 박기오기자 ko820@csnews.co.kr
  • 승인 2012.06.0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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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연구역 과태료

6월 1일부터 서울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가 최대 10만원이다.


서울시는 광장과 공원, 놀이터, 버스정류장 등 1950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지 3개월간이 지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금연단속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관악구, 광진구, 동대문구, 강동구, 도봉구, 강서구, 용산구 등 7개 구가 이미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중구, 성동구, 마포구, 금천구도 1일 부터 흡연단속을 실시한다.


또 서초구와 강남구는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대로와 양재대로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서울시는 다음달 4일 부터 일주일 간 광장과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등에서 야간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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