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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유흥주점 등 중과세대상 건축물 일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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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유흥주점 등 중과세대상 건축물 일제조사
  • 노광배 기자 ikbcch9@hanmail.net
  • 승인 2012.06.0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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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북구(청장 송광운)는 2012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위해 오는 8일까지 관내 사치성 재산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매년 6월 1일 기준 이용현황에 따라 일반세율(2.5/1000)보다 높은 중과세율(40/1000)을 적용토록 규정된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 사치성 재산에 대해 재산세를 공정하게 부과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북구는 특별조사 9개반 18명을 편성하고 고급오락장의 영업특수성에 따라 저녁 7시 이후부터 현지실사를 하게 된다.


조사반은 무도장(카바레), 유흥주점(룸살롱 및 요정 등)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고급오락장 110개소에 대해 건축물 대장과 영업장 면적 일치여부, 영업장내 무도장시설 및 객실현황, 휴·폐업 현황 등을 상세히 조사한다.


특히 북구는 무허가 및 무단확장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중과세 부과 징수에 따른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이번 조사는 객관적이고 공평한 과세자료 확보를 위한 것이다”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숨어 있는 세원을 양성화하고 공정한 과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해 45개 중과세 대상 업소에 대해 건물분 1억2천만원, 토지분 1억3천700만원 등 총 2억5천700만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노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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