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회계법인이 올해 감사절차를 가장 소홀히 한 감사인으로 나타났다.
한영회계법인은 올해 회계처리 기준 위반 공시 대상 29개사 가운데 가장 많은 4곳의 감사를 맡았으며 쌍용양회공업, 삼우이엠씨, 도민상호저축은행 등 3개사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4일 금융감독원 회계감리결과제재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한영회계법인이 가장 많은 회계 처리 위반 회사의 감사를 맡았다.이어 삼일회계법인과 삼정회계법인이 각각 2곳을 맡아 뒤를 이었다.
삼일회계의 경우 유아이에너지와 아인스엠앤엠 2개 회사에서 모두 감사소홀 지적을 받았다. 반면 삼정회계는 2개사 가운데 감사인으로서의 지적사항은 받지 않았다.
한영회계는 쌍용양회의 2천억원 규모의 유가증권매각이익 등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했다. 또 삼우이엔씨의 2천700억원 상당 매출채권 선급공사비 공사선수금과 80억원 가량의 도민상호저축은행 대출채권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삼일회계는 유아이에너지의 650억 매출채권과 아인스엠앤엠의 140억 특수 관계자 거래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했다.
이 외에 1개사의 감사인 지적사항을 받은 회계법인은 서린(스톰이앤에프), 대주(시티앤티), 진성(아티스), 가율(대국), 이촌(블루젬디앤씨), 신우(동양시멘트), 정진(세종상호저축은행), 부경(동아타이어공업), 효림(경은저축은행) 등 12개사였다.
신우회계법인(디에이치패션), 태성회계법인(디에이치패션), 안세회계법인(아인스), 제원회계법인(아인스), 새시대회계법인(피에스앤지), 청안회계법인(아이알디), 지성회계법인(엔티피아), 정일회계법인(레드로버), 다산회계법인(인선이엔티), 신한회계법인(신민상호저축은행), 삼영회계법인(더존이앤씨) 등은 회계처리 위반 회사의 감사를 맡았지만 지적대상에 오르지는 않았다.
회계법인으로서 회계감리결과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린 곳은 대성회계법인과 다인회계법인 등 2곳이었다.
대성회계법인은 비상장법인 1개사에 연속 7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동일한 이사에게 수령하게 해 문제가 됐다.
현행법상 동일한 이사에게는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주권상장법인의 경우 4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다인회계법인은 40억원 상당의 저축은행 매출채권과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했다.
한편 감사 소홀로 지적받은 회계법인은 회계 처리 위반 회사와 함께 공동기금 추가적립 20~30%와 해당 기업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2년의 조치를 받는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유성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