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토해양부는 "기아자동차가 지난 2008년 5월 2일부터 2009년 7월 13일 사이에 제작·판매한 모하비 승용차 3천18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밝혔다.
리콜을 실시한데는 당초 설정속도(약 64km/h) 이상에서 충돌 사고시 운전자의 발목 부상을 줄이기 위해 브레이크 페달이 파손되게 제작됐으나 설정속도 이하에서도 파손돼 제동불량으로 2차 사고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4일부터 기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고, 리콜 전 수리 비용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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