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결함으로 새 제품을 교환받은 소비자가 뒤늦게 외관만 새 것인 ‘중고품’이었던 사실을 알게 됐다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제조사인 애플 측은 재생산된 새 제품으로 중고품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5일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에 사는 심 모(남.45세)씨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아들에게 47만8천원 가량의 아이팟 터치 3세대(32GB)를 사줬다.
11월 경 배터리 충전이 되지 않는 문제로 애플 공인 서비스센터를 방문했고, 수리가 아닌 새 제품으로 교환해 준다는 안내에 새 기기를 지급 받았다.
하지만 지난 4월 똑같은 증상으로 다시 AS센터를 방문한 심 씨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지난 11월 교환받은 제품이 외관만 새로 바꿨을 뿐 내부 기기는 모두 ‘중고’라는 설명을 듣게 된 것.
화가 난 심 씨는 "5개월전 바로 이 서비스센터에서 교환받은 기기"라며 수리를 요청하자 직원은 “중고품 수리는 진행하지 않는다”며 22만원에 유상교환할 것을 안내했다.
심 씨는 “구매한 지 6개월밖에 안된 제품을 새 기기라고 속여 ‘중고품’으로 교환처리하고 이제 와 ‘중고품’이라 수리도 못 해준다는 게 말이 되냐”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어 “아들이 작곡한 음악 등이 아이팟에 있다. 유상 수리도 안 되고, 메모리 복구도 안 되면 대체 어쩌라는 거냐”며 언성을 높였다.
이에 대해 애플 코리아 관계자는 “당사에는 ‘중고품’이란 게 없다. AS센터 직원이 표현을 잘못 썼거나 소비자가 잘못 이해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애플 리퍼비시 정책은 한 군데라도 이상 있는 제품을 수거해 사용 가능한 부품을 모아 새 제품 하나를 만드는 것”이라며 “리퍼 제품은 재생산 됐을 뿐 중고품이 아닌 새 제품”이라고 밝혔다.
유상수리가 진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선 “제품이 일체형이라 수리보다 교환이 더 질적으로 낫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메모리 복구의 경우 백업을 하지 않은 것은 소비자 과실로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못박았다.
애플 측 답변에 심 씨는 “AS센터에서 배터리 충전이 되지 않을 뿐 다른 이상은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무조건 수리는 안된다니...꽉 막힌 애플 서비스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며 답답함을 표했다.
한편 애플 제품의 국내 AS 기준은 최초 구매한 날로부터 1년의 보증기간을 가지며, 보증기간 중 동일 고장이 2회 발생할 경우 수리 가능하며, 3회 이상일 경우 제품교환 또는 환급이 가능하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