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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에 없는 낮도깨비 200만원 보험 대출금 진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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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에 없는 낮도깨비 200만원 보험 대출금 진위 공방
  • 지승민 기자 jsm63@csnews.co.kr
  • 승인 2012.06.07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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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지도 않은 보험약관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소비자가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담당직원이 고객의 대출카드를 이용해 돈을 멋대로 인출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

그러나 보험회사 측은 상반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고객과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7일 경남 창원시에 사는 최 모(여.31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대한생명 보험 명의자인 아버지 최 모(64)씨와 어머니 김 모(51)씨가 약관대출금을 상환하는 자리에 동행했다가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지난 2006년 4월 대출받았던 300만원 중 중간 상환한 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만원을 상환하면 완납이라고 예상했던 것과 달리 ‘그 외에도 200만원의 대출 잔액이 더 남아있으며 중도 상환기록이 없다’는 창구 직원의 안내를 받게 된 것.

최초 대출을 받은 후 연체 한 번 없이 성실히 이자를 납부해오던 김 씨 부부는 집에 보관 중이던 상환 영수증을 챙겨 대한생명 고객센터에 다시 방문했고 그제서야 보험사 측은 어머니 김 씨가 2008년 100만원을 상환한 사실을 인정했다.

문제는 나머지 200만원에 대한 의문이었다. 대출일자와 동일한 날에 ‘대출카드’가 발급된 후 은행 ATM기에서 여러 차례 몇 십만원 단위의 금액이 인출된 기록이 남아있다는 게 보험사 측의 설명.

딸 최 씨는 2006년 4월 6일 어머니의 대출카드로 40만원이 빠져나간 후 그 다음날 20만원, 5일 후 30만원, 가장 최근인 2007년 3월 6일 7만원까지 1년여동안 7차례걸쳐 2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이 대출카드를 사용해 인출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 김 씨의 기억에는 대출카드를 발급받은 적이 없었다. 자필로 쓴 카드발급신청서류 공개를 요청해보니 어머니의 필체가 아니라는 것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는 게 딸 최 씨의 주장.

최 씨는 “보험사 측에서 어머니가 작성했다고 내민 카드신청서류에는 한 사람이 썼다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반복되는 숫자마저 모두 다른 모양을 하고 있었다”며 “당시 대출한도가 340까지인 것으로 안내받아 300만원을 대출받았던 것인데 같은 날 굳이 수수료를 들여 40만원을 ATM기에서 인출할 이유가 있겠느냐”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대한생명 관계자는 “현금인출에 쓰이는 비밀번호 역시 고객이 다른 은행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대출카드가 발급된 것이 분명하다”며 “육안으로 볼 때 중간에 김 씨가 남편 최 씨 명의로 계약자를 변경하면서 작성한 서류와 카드발급신청서류의 필체가 비슷했다”고 해명했다.

반면 최 씨는 “2006년에는 비밀번호를 종이에 적어 창구직원에게 넘겨주는 방식으로 설정됐기 때문에 직원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며 “현재 필적감정 의뢰를 준비중”이라고 반박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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