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은 지난달 30일 오후 고양시 대화동 모 고교 2층 복도에서 B교사(40)를 밀치고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교사는 당시 A군이 점심시간에 담배를 피웠다는 소리를 들은 뒤 A군을 교무실로 불러 흡연 사실을 확인하려던 중이었다.
한편 학교 측은 A군에 대한 징계를 논의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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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학교 측은 A군에 대한 징계를 논의 중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