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전 차관과 이국철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협사합의22부는 4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재민 전 차관을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5,300만원, 추징금 1억1,000여만원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렴성을 유지해야 하는 고위 공무원이 이국철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신재민 전 차관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실형 판시 이유를 밝혔다.
또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SLS 이국철 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와 상생협력자금 편취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1,100억 원대의 선박건조 자금 횡령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국철 회장은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신재민 전 차관에게 1억300여만원의 뇌물을 건네고 회삿돈 1,100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이국철 회장이 자신의 잘못은 고려하지 않은 채 회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가게 된 것을 수사기관의 수사 등 외부의 탓으로 돌렸고 이를 해결하기위해 청탁을 하거나 관계인들을 언론에 노출시키는 등 그 해결 방식이 매우 부적절했다고 실형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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