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파문에 휩싸인 한나라당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강을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희태(74) 전 국회의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집권 여당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돈 봉투를 전달한 사건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박 전 의장의 변호인은 "잘못은 통감하고 반성하지만 정치 현실의 오랜 관행을 피고인 혼자 감당하기는 가혹하다"며 "박 전 의장은 이미 정치적 사형선고를 받았고 응분의 대가를 받았다"고 호소, 벌금형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사안이 가볍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과 조정만 전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에게는 실무자임을 감안해 각각 징역 8개월과 6개월이 구형됐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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