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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테스트 받아보세요~" 길거리 화장품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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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테스트 받아보세요~" 길거리 화장품 피해 급증
  • 이성희 기자 secret@csnews.co.kr
  • 승인 2012.06.08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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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관련 설문조사, 피부 무료 테스트 등을 빌미로 접근 후 고가의 화장품을 판매하는 일명 '길거리 화장품'관련 피해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사회경험이 적은 미성년자들이 타겟인 경우가 많아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길거리 화장품 불만건수는 2010년 498건에서 2011년 700건으로 급증했으며 2012년 1월에서 5월까지 접수된 건은 이미 360여 건을 훌쩍 넘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올들어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건수도 130여건이 넘었다.

8일 경기도 광주시 중대동에 사는 서 모(여.19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달 30일, 버스에서 내려 길을 가던 중 낯선 여자가 접근해 말을 걸기 시작했다.

피부 테스트를 해준다며 골목으로 데려가 트렁크에서 화장품 샘플을 보여주면서 손등에 테스트를 하더니 '한 달에 5만 5천원 씩 10개월간 지불하며 된다'며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하는 것.

상황에 끌려 뭔가에 홀린 듯 구매 동의를 하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알려줬지만 집에 돌아와 생각해보니 ‘아차’하는 마음에 후회가 밀려왔다.

서 씨는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감언이설에 혹해 구입했는데 수입이 전혀 없는 미성년자인 내가 10개월간 어떻게 대금을 갚아야 할지 앞이 캄캄하다”며 도움을 청했다.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사는 박 모(여.20세)씨 역시 비슷한 피해 주인공.

지난 달 26일 광주 시내를 돌아다니던 박 씨는 화장품 설문조사를 한다는 한 남자의 말에 혹해 50만원이 넘는 화장품을 순간적으로 구입했다며 발을 동동 굴렀다.

역시나 간단한 설문조사 후 피부테스트를 해준다며 이끌려간 곳에서 구매유도를 받아 80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10개월 무이자로 계약했다. 주변에서 바가지를 썼다는 말에 즉시 반품을 요청했지만 어떻게 처리될 지 몰라 불안감에 떨고 있다고.

박 씨는 “간단한 테스트를 해준다는 말에 호기심을 느껴 따라갔다가 생각지도 않은 거금의 화장품을 구매하게 됐다”며 “이런 식의 판매방식이 적법한지, 또한 반품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다”고 의문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길에서 설문조사를 미끼로 한 무료 피부테스트나 화장품 증정 등의 상술에 현혹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문판매 또는 길에서 구입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통신·전자상거래로 구입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를 통지해야 한다”며 “미성년자(구입당시)가 보호자의 동의 없이 구입한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계약취소 의사를 내용증명 등을 통해 전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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