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우리은행 고객상담센터 업무시간인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인터넷‧스마트뱅킹을 이용한 대출신청과 예‧적금 중도해지 시 고객상담센터에서 고객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대출 및 예‧적금 중도해지가 실행된다. 본인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래는 자동으로 취소 처리된다.
단, 예‧적금 만기해지 및 고객상담센터 업무시간 외에는 고객의 휴대폰을 이용한 SMS인증번호 확인을 통해 대출 및 예‧적금해지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예‧적금 만기해지에 대해서는 향후 본인확인절차를 추가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고객상담센터를 통한 본인확인절차 강화로 보이스피싱 등 각종 금융사기로부터 고객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더욱 안전하게 인터넷뱅킹과 스마트뱅킹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보다 안전하게 인터넷뱅킹과 스마트뱅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고의 보안강화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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