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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아기 주민등록증 "법적 효력은 없지만 소중한 아기의 출생을 축하하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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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아기 주민등록증 "법적 효력은 없지만 소중한 아기의 출생을 축하하는 의미"
  • 박기오기자 ko820@csnews.co.kr
  • 승인 2012.06.07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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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아기 주민등록증이 발급돼 화제가 되고 있다.

북구 송정동 주민센터(동장 손기익)은 6월부터 출생신고를 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아기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고 7일 밝혔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소중한 아기의 출생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 아기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부모가 쉽게 알 수 있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일반 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로, 앞면에는 아기 사진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발급기관이 명시된다. 뒷면에는 태어난 시간, 혈액형, 몸무게, 키, 띠, 부모의 이름, 연락처 등 신상이 기록된다.

이는 저 출산 시대 자녀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울산시 북구는 처음으로 아기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기로 한 것이여서 더욱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첫 아기 주민등록증을 수령한 함태수(44)씨는 "관공서에서 우리 아기의 출생을 축하해 줘 너무 기쁘고 좋은 선물이 될 것 같다"라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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