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 시 받은 차량용 충전기에 의해 휴대폰 고장이 발생했지만 '사은품'이란 이유로 보상을 거절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다행히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중재를 통해 피해 금액 전액 보상으로 마무리됐다.
12일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에 사는 박 모(남.39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6월 7일 통신사 LG유플러스에서 갤럭시S2를 개통하며 사은품으로 차량용 충전기를 받았다.
볃달리 쓸 일이 없어서 차에 보관하고 있다가 지난 5월 4일 출장을 가게 되면서 사용하게 됐다고. 충전시킨 지 얼마 되지 않아 휴대폰 전원이 갑자기 꺼져버리더니 다시 켜지지 않았다.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서는 휴대폰 메인보드 손상으로 진단하며 차량용 충전기 하자가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메인보드 교체비용 19만원을 충전기 제조사에 요구하기 위해 LG유플러스 고객센터와 개통 대리점으로 문의했지만 모르쇠로 일관할 뿐이었다.
결국 휴대폰보험인 '폰케어 플러스'를 통해 처리하고자 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다. 보험 약관상 제품 자체의 결함이 아니라 차량 충전기에 의한 파손이라 보상받을 수 없다는 것.
화가 난 박 씨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접수를 하고, 충전기를 유통한 LG유플러스 본사에 강하게 항의한 끝에 10만원의 보상금을 약속받았지만 전액 보상을 받지 못한 부분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
박 씨는 “분명 휴대폰 개통 시 통신사 대리점에서 사은품으로 지급한 제품에서 발생한 문제인데 책임을 외면하고 발을 빼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박 씨는 "10만원 이상은 절대 보상해줄 수 없다더니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 후 나머지 9만원을 폰케어 플러스 보상으로 조치해준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주먹구구식 처리방식을 꼬집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