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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노조 구속영장 기각 "증거 인멸, 도망할 염려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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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노조 구속영장 기각 "증거 인멸, 도망할 염려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박기오기자 ko820@csnews.co.kr
  • 승인 2012.06.08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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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노조 집행부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모두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7일 밤 MBC 노조의 정영하 위원장, 강지웅 사무처장, 이용마 홍보국장, 장재훈 정책교섭국장, 김민식 편성제작부위원장에 대해 파업에 따른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청구된 사전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업무방해죄의 성립여부, 정보통신망을 통한 타인의 비밀 누설죄의 성립 여부와 위법성 조각 여부에 대해 피의자들이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들의 가족관계나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에도 5명 노조 집행부에 대해 파업 장기화로 회사에 7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전원 기각된 바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향후 파업상황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MBC 노조 대리인 신인수 변호사는 "이번 파업이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냐 부분에 대해 다퉈볼 소지가 있다고 한 것은 재판부가 보기에도 정당한 파업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또 김재철 MBC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노조가 폭로한 것이 정보통신법상 위법 사유가 되느냐에 대해 법원이 진실한 사실을 알린 것은 공익을 위해 위법성 조각이라고 보고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이번 재판부의 판단은 업무 방해죄, 정보통신법 위반이 성립 자체가 안된다고 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3차 구속영장 재청구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조 관계자는 "검찰은 법의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 사명감을 갖고 비리온상인 김 사장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면서 "김 사장이 퇴진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30일 공정방송 회복과 김재철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MBC노조는 이날로 파업 131일째를 맞았다.

한편, MBC 김재철 사장은 지난 2월에도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노조 집행부 1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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