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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가구 배달 3일전 해약 시 과도한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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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가구 배달 3일전 해약 시 과도한 위약금
  • 임기선 기자 suni3039@csnews.co.kr
  • 승인 2012.06.14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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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혼수 가구 구입을 위해 가구점에서 가구세트 계약을 350만원에 하고 계약금 35만원 지불후 배송 받기로 하였으나 개인사정에 따라 해약 요구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판매자는 침대는 주문 가구였다며 과도한 위약금(1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입 당시 재질이나 디자인등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지 않았는데 주문가구로 보며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데,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구입 당시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크기, 재질, 색상등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주문가구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귀책에 의한 해약 시 배달 3일전까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 공제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기 지급한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 공제(17만5천원) 후 17만5천원 환급 가능합니다.(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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