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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밭농업직불금 30일까지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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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밭농업직불금 30일까지 신청하세요"
  • 정덕기 기자 wolfcare91@gmail.com
  • 승인 2012.06.1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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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2012년도 밭농업직불제 사업 신청기간이 오는 30일까지 연장됐다고 11일 밝혔다.


밭작물 재배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한 밭농업직불제 사업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영농(회사)법인으로 공부상 밭인 농지에서 정부가 정한 대상 품목을 재배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 품목은 겉보리․쌀보리․맥주보리․밀․호밀․마늘․조․수수․옥수수․메밀․기장․피․율무․콩․팥․녹두․완두․강낭콩․동부․땅콩․참깨․고추․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수단그라스․유채․귀리․자운영․알팔파 등)다.


신청은 밭농업직불금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하며 만약 농지가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농지 소재지 각각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밭농업직불금 신청 농지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와 지번 및 면적이 일치해야 한다. 밭농업직불금 등록 신청 내용과 농업경영체 등록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농업경영체 콜센터(1644-8778)를 통해 변경하거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시군에 소재한 농산물품질관리원에 팩스로 제출하거나 방문해 농업경영체 등록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지원 단가는 1ha당 40만원, 신청 가능 면적은 최소 1천㎡ 이상이며 농업인은 4ha, 영농(회사)법인은 10ha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다만 농업인의 경우 쌀 고정직불금을 받은 농지가 5ha 이상 8ha 미만인 경우 3ha로, 8ha 이상인 경우 2ha로 각각 쌀 고정직불금 지급 면적에 따라 밭농업 직불금 신청면적이 차등 지원된다.


전종화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본격적 영농 시기를 맞아 밭작물 재배농가들이 사업 신청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신고 누락으로 인한 농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정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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