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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압류' 알려주지 않아 보험료 계속 납부 '억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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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압류' 알려주지 않아 보험료 계속 납부 '억울해'
  • 지승민 기자 jsm63@csnews.co.kr
  • 승인 2012.06.13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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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비보험 등 보장성 보험 가입자가 세금 등을 체납했을 경우 보험도 압류대상에 포함될까?

일반 보험금은 국세징수법에 명시된 압류금지 재산에 들어가지 않으며 보험사는 법원과 별도로 고객에게 압류에 관한 고지를 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

다만 현행 세법에 따르면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 보험은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 분류돼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

13일 대구 중구에 사는 권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최근 3년 전 가입했던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토로했다.

약 3년 전 어머니를 위해 L손해보험 상해실비보험 상품에 가입했다는 권 씨. 그러나 지난달 어머니가 허리부상으로 외과 통원치료를 받게 돼 치료를 청구하자 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보험에 압류가 들어와 있어 보험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게 담당자의 설명. 권 씨는 압류가 된지도 모르고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도 기가 막혔다고.

권 씨는 “통보를 받았다면 즉시 보험료 납입을 중단했을 텐데 고객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상황임에도 고지하지 않은 보험사의 태도가 괘씸하다”고 불평했다.

이에 대해 L손해보험 관계자는 “보험사에서 보험압류와 관련해 가입자에게 별도의 안내를 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다”며 “그 이유는 1차적으로 법원에서 결정되는 부분이고 고객과 보험사에게 압류내역에 대해 상세한 내용이 적혀있는 법원결정문이 전달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유 모(남)씨도 생명보험의 압류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의를 제기했다.

유 씨는 소유하고 있던 건물을 매매했다가 매수인이 건물 등기를 하지 않는 바람에 세금체납자가 됐다고. 얼마 후 세무서로부터 그가 가입한 K생명의 생생건강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는 가입자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보험사에 마음대로 해약한 보험금을 구청 세무서에 넘겼다는 사실이 너무도 황당했다. 하지만 보험사 측의 입장은 이 모든 처리과정을 알려줄 의무가 없다고 답했다고.

유 씨는 “보험 가입 시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일체의 설명이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없지 않았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K생명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통보할 의무는 없지만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문자로 안내하고 있다”며 “유 씨에게도 SMS문자가 발송된 기록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비자가만드는신문에는 삼성생명, 대한생명, 알리안츠생명, 교보생명, 라이나생명, KDB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더케이손해보험 등에 가입한 보험 소비자들의 제보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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