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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고액체납자 은행 대여금고 압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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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고액체납자 은행 대여금고 압류조치
  • 노광배 기자 ikbcch9@hanmail.net
  • 승인 2012.06.1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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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시장 강운태)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 발굴을 위해 7개 시중은행에 개설한 체납자 12명의 대여금고를 압류 및 봉인 조치하고 재산압류 통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26일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3천108명, 체납액 649억원에 대해 17개 시중은행에 대여금고 보유현황 조사를 실시했고, 5월말까지 대여금고 보유여부를 취합해 지난 6월 4일과 5일 양일간에 걸쳐 대상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압류 및 봉인 조치했다. 


시는 대여금고가 압류된 체납자에게 오는 6월30일까지 체납액 납부 기회를 부여한 후, 기한 내 체납세를 정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7월중 봉인한 대여금고를 강제 개문해 보관된 동산과 유가증권 등을 압류 및 매각처분할 계획이다.


광주시 황신하 세정담당관은 “앞으로도 고질·상습체납자,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자, 사회지도층 체납자 등에 대해 지속적인 재산추적을 통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노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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