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알아야 할 꼭 중요한 조건들을 빠뜨리고 혜택만을 부풀려 안내하는 방식으로 뒤통수를 치고 있다는 것.
△상세한 안내도 없이 유료서비스에 가입시켜 은근슬쩍 회비를 청구하거나△ 포인트 적립을 위한 전제조건을 교묘히 뻬고 혜택만 안내하는 경우 △혜택을 제공하는 기준인 일정조건의 전월실적등을 설명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는 사례가 다반사이다.
피해 소비자들은 “카드사가 주는 할인혜택을 누리기 위해선 일종의 대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고객의 권리를 무시하고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영업방식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금융사 창구직원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건전성 악화 및 불완전판매 발생의 원인이 되는 무분별한 신용카드 모집 등의 과당경쟁을 각별히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에 대해 모집인이 소속된 카드사에 직접 책임을 묻는 것으로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는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VIP 유료서비스 가입 알림문자 ‘꼼수’
15일 경기 안양시에 사는 송 모(여.38세)씨에 따르면 그는 두 달 전부터 BC카드를 사용해오고 있다.
며칠 전 카드승인금액을 확인하던 차에 결제한 기억이 나지 않는 ‘5만원’의 사용내역이 있는 것을 보고 의아했다는 송 씨.
워낙 소액결제가 많던 터라 별 생각 없이 넘기려고 하던 찰나 ‘카드결제 알림서비스’가 떠올라 문자로 받은 승인내역을 찾아봤지만 5만원을 결제한 기록은 없었다고.
그러나 자세히보니 결제가 승인된 날짜에 비씨카드로부터 ‘VIP 라운지 서비스에 가입됐다'는 문자가 와 있는 것을 확인했다. 되돌아 생각해보니 상담원으로부터 ‘연회비는 없고 혜택이 많아진다’는 서비스 안내전화를 받은 기억은 났지만 ‘유료’라는 설명은 없었기 때문에 황당했다는 게 송 씨의 설명.
송 씨는 “현재 연회비가 없는 카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 별도 부과금액 여부를 분명히 물었지만 ‘전혀 없다’고 했었다”며 “왜 라운지 서비스 가입만 결제승인 통보를 안 해주는지, 일종의 꼼수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한 “한 달 전 사용한 카드내역을 일일이 기억하기 힘들다는 허점을 노린 것 같다”며 “리플렛 등을 발송한다든지 서비스 내용에 대한 사전안내도 전혀 없이 고민할 여유도 주지 않은 채 전화한통으로 얼렁뚱땅 가입시키려는 악덕상술”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비씨카드 관계자는 “녹취록을 확인해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겠다. 고객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담스킬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세이브 포인트’ 사용했다가 카드 연회비만 날려
부산시 해운대구에 사는 최 모(남)씨는 미흡한 안내로 고객을 현혹시키는 카드사의 영업방식을 문제 삼았다.
그는 1년여 전 8만원의 높은 연회비를 감수하고 현대카드 M3를 발급받았다. 주유할인과 포인트 2배 적립 등 영업사원이 소개하는 혜택들을 듣다보니 연회비가 아깝지 않을 정도의 금액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했다고.
그러나 이상하게도 예상만큼 포인트가 쌓이지 않아 최근 카드회사에 문의했다가 직원의 설명을 듣고 사기를 당한 기분이 들었다.
‘세이브포인트’로 불리는 현대카드 포인트 연계할부 서비스를 이용한 최 씨의 경우 포인트 적립 회원에서 제외된다는 것. 그동안 받지 못한 포인트를 돌려받으려면 세이브포인트를 현금으로 당장 상환해야 하는 상황.
최 씨는 “카드 발급 당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상담원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분통이 터진다”며 “혜택도 못 받을 카드를 사용하면서 바보같이 고액의 연회비만 낸 꼴”이라고 기막혀했다.
이에 대해 현대카드 관계자는 “세이브 포인트 등 선지급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할인, 무이자 할부 등 여타 부가서비스가 없어지는 부분에 대한 고지를 더욱 엄격히 하겠다”고 답했다.
◆ 전월실적 등 할인혜택 전제조건은 안내 생략?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김 모(남.47세)씨도 카드사가 선지급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정확히 하지 않아 소비자들을 혼란케 하고 주장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부산의 모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결제를 하던 도중 접근해 오는 영업사원의 말을 듣고 ‘삼성 수퍼S카드’를 발급받았다.
몇 개월 간 리터당 200원 상당의 할인혜택을 누리며 주유 전용카드로 줄곧 사용해 왔지만 언제부턴가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다른 카드를 이용하게 됐다는 김 씨.
그러나 최근 삼성카드에서 4개월에 걸쳐 연회비를 포함한 그동안 할인서비스로 차감됐던 금액이 빠져나고 있는 것을 알게 돼 무척 당황스러웠다고.
이를 카드사에 항의하자 실적이 부족해 할인서비스가 중단됐고 약정한 실적을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위약금이 출금된 것이라는 답변을 듣게 됐다.
김 씨는 “약관이나 위약금에 대한 일말의 설명도 없이 소비자들이 혹할만한 혜택만을 내걸어 카드를 만들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삼성카드 관계자는 “모집인이 약정해지 조건 등에 대한 고객의 정확한 이해여부를 판단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수퍼S카드’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약정한도를 회원 가입 시 제공하는 특화 상품으로 인기를 모았으나 최근 수익훼손 등의 이유로 신규발급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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