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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실내 수영장 이용 후 탈색된 수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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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실내 수영장 이용 후 탈색된 수영복
  • 임기선 기자 suni3039@csnews.co.kr
  • 승인 2012.06.15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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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 달 전에 구입한 수영복을 입고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였는데 수영복이 얼룩덜룩하게 탈색되어 있어 입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품품질이 나쁜 것 같은데 교환받을 수 있는지요?



[A]시험검사 후 품질이상 확인 시 제조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 원단으로 염소처리수견뢰도를 시험하여 품질에 이상이 있는 경우는 제조업체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영장의 물은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서 소독을 합니다. 이 소독 성분중 염소성분이 물 속에 남아 있게 됩니다. 염소처리수에 대해 품질이 미흡한 수영복은 색상이 변하게 됩니다. 소비자도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후에는 즉시 수영복을 깨끗한 물에 헹구어 내거나 세탁해야 염소에 의한 탈색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동일 원단으로 염소처리수견뢰도의 시험결과 권장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제품품질의 문제가 아니므로 소비자가 수영 후 수영복을 깨끗이 세탁하지 않은 취급부주의로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그러나 시험결과 권장기준 미만일 경우에는 품질불량이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① 수리→ ② 교환→ ③환급 순으로 보상이 진행됩니다. 구입가 환급의 경우 품질보증기간(별도의 표시가 없는 경우 통상적으로 1년)이내에는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세탁업배상비율표를 적용하여 감가합니다.(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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