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난로를 판매하면서 전기요금이 저렴한 사실만 강조하고 누진으로 요금이 과다하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우리홈쇼핑 등 4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리홈쇼핑은 2010년 11월 25일부터 작년 1월 7일까지 '고유가시대 난방비 절약형', '하루 6시간 기준 404원' 등의 표현을 사용해 누진 요금에 대해 소비자가 잘 알기 어렵게 광고했다.
또 미디어닥터, 에코웰, 무성 등 3개 사업자는 2010년 11월1일부터 2011년 1월20일까지 '하루 8시간 꼬박 써도 전기료 896원' 등의 표현으로 누진으로 전기 요금이 과다하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은폐했다.
전기요금 부과는 월 100㎾/h 단위의 6단계 누진구조로, 최저단계와 최고단계의 요금차이가 11.7배가 난다. 일정 사용량을 초과하면 이후 사용량에 대해서는 높은 단계의 단가가 적용돼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기난로를 살 때 사업자의 광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전기요금, 누진 적용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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