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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당행 창구송금수수료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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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당행 창구송금수수료 전액 면제
  • 임민희 기자 bravo21@csnews.co.kr
  • 승인 2012.06.14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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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은행장 민병덕)이 당행 창구송금수수료를 전액 면제키로 했다.

국민은행은 가계의 금융비용부담을 덜어주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창구에서 국민은행 계좌로의 송금시 적용되는 당행 창구송금수수료를 14일부터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민은행 창구에서 당행계좌로 송금시 송금금액 10만원 초과에서 100만원까지는 800원을, 1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천200원의 수수료가 적용됐으나 이번 당행 창구송금수수료 면제 시행으로 국민은행 창구에서 당행 계좌로의 송금은 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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