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PC를 구입했다 2개월여 만에 분실한 소비자가 기기값과 위약금 납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가입 해지를 거부당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통신사 측은 원칙적으론 해지가 가능하지만 위약금 대납, 보조금 혜택등을 받은 경우 유통상의 계약 문제로 제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8일 충북 진천군 진천읍 금암리에 사는 김 모(여.31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3월 20일 어머니의 명의로 뉴 아이패드를 SK텔레콤을 통해 구매했다.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5월 중순 아이패드를 분실하게 되자 해지를 위해 가입한 대리점을 방문했다. 하지만 대리점 측은 가입한 지 3개월이 되지 않아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유를 묻자 "3개월 이전에 해지하게 되면 가입 대리점에서 할인받은 금액과 기기대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답이 돌아왔고 혹시나 싶어 방문한 다른 대리점 역시 똑같은 설명이었다.
분실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요금만 납부해야 하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려웠던 김 씨는 SK텔레콤 지점으로 방문해 해지를 요청했지만 '대리점의 동의 없이는 불가'라며 역시 고개를 저었다.
본사 고객센터 측으로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자 상담원은 “해지는 3개월이 지난 후에 하고, 남은 기간 동안 기본요금을 감면해주겠다”고 안내했다. 형식적인 처리가 아닌지 묻자 “내부적인 절차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위약금과 기기값을 규정대로 치른다는데도 무조건 해지 불가라니 이해할 수가 없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통신사와 가입자의 계약을 떠나 가입자가 3개월을 유지해야 보조금, 위약금 대납 등이 대리점에 지원되는 유통상의 문제인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소비자가 최초 기기 구입 시 대리점에서 위약금 대납이나 보조금을 혜택을 받지 않았다면 대리점에서 해지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