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오원춘에게 사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 발찌 착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오 씨가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점과 수사 과정에서의 불성실한 태도 등 잘못을 뉘우칠 의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 살해 후 시신을 심하게 훼손하는 등 범행의 잔혹성과 엽기성을 들어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는 살해 동기와 목적 등을 고려했을 때 인육 목적의 살인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관련 증거 및 정황이 밝혀지지 않아 한동안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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