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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귀농인 현장실습 위한 연수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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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귀농인 현장실습 위한 연수비용 지원
  • 노광배 기자 ikbcch9@hanmail.net
  • 승인 2012.06.1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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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이 농업기술 습득 기회 제공으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귀농인을 채용한 선도농가에 연수비용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연수비용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주민등록상으로 담양 관내로 이주한 만 59세 이하의 귀농인이다.


지원방법은 귀농인을 채용한 선도농가에 연수귀농인 1인당 월 60만원 한도에서 월 보수의 50%까지 최대 10개월간의 연수비용(연수수당)을 지원한다.


연수지원을 희망하는 귀농인은 연수신청서와 농지원부 등의 서류를, 귀농인 고용을 희망하는 선도농가는 귀농인대상 선도농가 실습장 지정신청서와 주작목과 기술현황, 실습사항, 선도농가 실습장 운영계획서, 농지원부 등 구비서류를 각각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노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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