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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유리 냄비 폭발로 아수라장, 환불마저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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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유리 냄비 폭발로 아수라장, 환불마저 거절?
  • 박은희 기자 ehpark@csnews.co.kr
  • 승인 2012.06.21 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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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저녁 식사를 준비 중이던 한 가정집이 느닷없는 냄비 뚜껑 폭발로 아수라장이 됐다.

강화유리로 제작된 냄비 뚜껑이 조리 중 산산조각나 유리파편이 사방으로 튀는 사고가 발생한 것.

하지만 업체 측은 위험천만했던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부 규정만을 의례적으로 반복 안내해 소비자의 화를 돋웠다.



21일 대전 유성구 용산동에 사는 장 모(여.32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0년 12월28일 네오플램의 냄비 4종세트를 9만9천원에 구입했다.

맞벌이중인 부인 장 씨는 최근 모처럼 온 가족이 모인 주말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 위해 음식을 준비했다. 4종 냄비 중 가장 사용빈도가 적은 전골냄비로 김치찌개를 끓이던 중 갑자기 냄비뚜껑이 펑~하는 소리와 함께 폭발하며 유리 파편이 온 주방으로 튀어 나갔다.

장 씨는 급히 몸을 피해 큰 외상을 없었지만 청소 중 유리파편을 밟는 바람에 상처를 입게 됐고 준비 중이던 모든 음식에 유리파편이 튀는 바람에 급히 외식을 할 수밖에 없었다.

고객센터로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자 상표 부분을 찍어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이후 제품 교환을 안내했다. 하지만 직접 강화유리 폭발 상황을 겪은 장 씨는 두려움에 동일 제품 사용이 주저돼 환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장 씨는 "환불을 요청했지만 관련 가이드상 불가하다며 제품 교환 및 식재료비 3만원 가량을 보상한다고 하는데 금액 책정 기준이 뭔지 궁금하다"며 "너무 놀라서 더 이상 이 제품을 쓸 수 없을 것 같아 손상된 냄비라도 환불 받고 싶은데 그마저도 안된다니 화가 난다"고 답답해했다.

이에 대해 네오플램 담당자는 "내부 상담 가이드에 따라 환불 및 교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구매 후 1년이상 된 제품이라 환불은 어렵고 교환 및 식재료비 보상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식재료비 책정 기준에 대해서는 "관련 가이드에 따라 CS팀에서 정한 것이며 다시 한번 고객과 조율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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