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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서 세일한 도서, 결제해보니 정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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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서 세일한 도서, 결제해보니 정상가
  • 이성희 기자 secret@csnews.co.kr
  • 승인 2012.06.21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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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오픈마켓 도서사이트의 가격표시를 두고 업체 측과 소비자가 서로 다른 주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버젓이 할인행사 가격을 표시해두고 실제 판매시 행사가격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소비자 주장에 대해 업체 측은 '5월 31일 이벤트 완료 후 곧바로 광고 세팅을 변경했다'며 반박했다.

하지만 소비자는 6월 7일자에 관련 화면 캡쳐한 내용을 증거 자료로 제시했다.

21일 서울 구로구 구로3동에 사는 박 모(여.27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6일 도서 11번가에서 다이어트 관련 책을 구매했다.

당시 판매 페이지에는 '판매가인 9천6백60원에 통신사 할인 50%를 적용해 4천8백30원'에 판매 중이라는 광고 문구가 큼지막하게 써 있어 이를 믿고 구입했다는 것이 박 씨의 주장.

▲ 박 씨가 구매 당시 판매페이지의 광고 내용을 캡쳐한 화면.


당시 문제가 된 도서 외에 2권의 책을 더 구매해 함께 결제를 하는 바람에 권 당 가격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다음날 배송일자를 확인하기 위해 사이트를 재방문한 박 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다이어트 도서가 전혀 엉뚱한 가격인 8천원대에 결제돼 있었던 것.

화가 난 박 씨가 사이트의 '1대1 채팅 상담'을 통해 문의하자 "할인 이벤트가 종료됐으며 현재 판매페이지에는 8천원대로 가격이 조정되어 있다. 또한 가격은 수시로 변동될 수 있다"는 답변이 되돌아 왔다.

박 씨는 "6일 구매 시 분명 할인가를 확인하고 구매결정했고 다음날 결제 금액이 잘못된 걸 알고 당시 화면도 캡쳐해 뒀다"며 "할인가를 구매하게 해 놓고 은근슬쩍 가격을 올리다니...소비자를 낚기 위한 상술이 아닌가 의심마저 든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11번가 관계자는 “고객이 구입한 책의 경우 행사기간이 5월 31일까지였고 6월 1일부터 원래 가격대로 조정 세팅을 했기 때문에 6일자에 '특별 할인가'가 개시됐을 리 없다"며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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