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는 에어컨을 구입ㆍ설치하여 사용하던 중 자택의 아랫집에서 물이 샌다고 하여 누수탐지 전문업체를 통해 점검한 결과, 에어컨 설치과정에서 배수호스를 벽과 벽 중간에 설치를 하여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설치잘못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A]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에 의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에어컨의 배수호스 설치 이후 호스가 사용자의 과실로 손상되었다는 것을 설치자가 입증하지 못하였고, 배수호스를 잘못 설치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에어컨 배관 설치상 과실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아파트 누수 원인을 찾기 위해 누수탐지 전문업체에 지불한 비용 15만원에 대해 설치업체가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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