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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씽 불법유출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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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씽 불법유출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다"
  • 온라인 뉴스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12.06.18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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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우드 SF영화 '더씽(The Thing)'이 국내 개봉 나흘 만에 불법유출이 되어 비상이 걸렸다.

18일 영화 '더 씽'의 배급사 포커스앤커퍼니는 '더 씽' 불법 유출로 10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저작권 침해 처벌에 관한 법적 개정 필요성이 시급함을 호소했다.

이로 인해 극장에서는 상영을 거부하거나 횟수를 줄이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발생된 피해액은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더씽' 배급사 측은 "지금까지 웹하드만 50 여개, 개인으로는 300명이 넘게 '더씽'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해 왔지만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개인은 거의 전부 기소유예, 웹 하드 역시 무혐의나 대부분에 200만 원도 안 되는 벌금형 약식기소가 전부다"고 속상함을 내비쳤다.

한편, 영화 ‘더씽’은 남극 대륙에서 발견된 인간복제능력을 지닌 외계 생명체에 맞서 남극 기지 탐사대원들이 벌이는 사투를 다룬 작품이다.
(사진 = 포커스앤커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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