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소비자피해Q&A]사랑니 발치후 감각저하 발생
상태바
[소비자피해Q&A]사랑니 발치후 감각저하 발생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2.06.27 08: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치과의원을 방문하여 사랑니 발치를 한 후 좌측 혀 및 하악 치은부위 감각이상이 발생되었고 이후 감각이 돌아오지 않아 타병원에서 영구적인 부분감각신경장애 진단을 받게 되었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사랑니 발치 후 감각이상(신경손상)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치료 기구(절삭 도구 등) 의 부적절한 사용이나 무리한 발치에 의한 손상, 마취제 등에 의한 화학적 손상과 국소마취시 주사바늘에 의한 손상 등이 있는데, 이러한 원인으로 감각이상이 발생되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각이상에 대한 노동능력 상실률이 확인되지 않으면 위자료 범위의 보상이 가능합니다. (출처-한국소비자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