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 부부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0만원짜리 집에 살면서 집주인 명의로 보증금 6천만원짜리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뒤 지난 2008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대출회사 43곳으로부터 107차례에 걸쳐 모두 13억3천만원을 대출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부부는 대출회사에서 전세계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하면 위조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시하며 임대인으로 행세하는 등 역할까지 분담해 대부업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동부서 장성필 경위는 "대출업자가 방문하면 윤씨가 임대인 행세를 하는 등 치밀한 범행으로 43개의 대부회사가 당했다"며 "김씨 등은 대부업체들까지 철저히 속인 그야말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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