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과 캐나다를 여행하고 난 후 워싱턴에서 서울에 도착하니 가방이 분실되었습니다. 가방의 중량은 약 20㎏으로써 가방 속에는 약 2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 있었고, 탑승시에는 수하물에 대한 별도의 귀중품 신고도 하지 않았고 추가요금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분실된 수하물의 배상한도는 어떻게 되는지요?
[A] 위탁 수하물 1㎏당 미화 20달러이며 미주노선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이 2 piece(1 piece 당 32㎏ 초과 불가)로 최대 64㎏까지 허용되므로 1,280달러가 배상한도액입니다.
수하물 분실에 대한 배상책임 한도액은 국제항공운송인 경우 국제항공협약(바르샤바협약/1929년)에 따라 위탁수하물(항공회사에 맡긴 수하물, 기내 지참 수하물은 포함되지 않음) 1㎏당 미화 20달러로 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실을 수 있는 수하물의 허용량은 이코노미클래스가 1인당 20㎏이므로 보통의 경우 약 400달러가 배상한도액입니다. 다만, 미주노선의 경우 무료 수하물 허용량이 2 piece(1 piece 당 32㎏ 초과 불가)로 최대 64㎏까지 허용되므로 1,280달러가 배상한도액입니다. 만약 소비자가 귀중품 내용을 신고하고 추가 요금을 지불하였을 경우에는 적정금액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1999년 세계적으로 몬트리올 협약을 채택, 2007.12월부터 우리나라도 가입하여 적용 받고 있습니다만, 이는 출발지와 도착지 국가 모두 몬트리올 협약에 가입되어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 몬트리올 협약 : 항공 운송인의 손해배상시 수하물의 파괴·분실·손상 또는 지연 발생시 특별신고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운송인의 책임은 승객 1인당 1,000SDR로 제한하고, 1kg당 17SDR로 제한하는 것을 명시함.
* SDR :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 현재 세계 주요5개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의 통화를 가중평균하여 그 가치를 결정 고시하는 방식 (출처-한국소비자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