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자동차보험 가입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7월 중 서민우대 자동차보험특약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만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20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30세 이상 서민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15~17% 인하해주는 상품이다.
해당 보험에 가입하려면 위와 같은 저소득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배기량 1600cc 미만 승용차 또는 1.5t 이하 화물차를 운행해야 한다. 또한 저소득자가 해당 보험에 가입할 때 소득수준을 증명하기 위해 세무서가 발급하는 소득증명서류 등을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에 특약이 개정되면 65세 이상 고령자는 별도 소득증명서류가 없어도, 보험사에 저소득자라는 사실을 밝히기만 하면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
또 65세 미만의 경우 소득 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세무서 이외의 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도 인정할 방침이다.
특약 개정 이후에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한부모 가족 증명서, 장애(아동)수당대상사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확인서,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복지대상급여(신청)결과 통보서 등이 소득증명서류로 인정된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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