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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대생 실형 "징역 2년6월과 징역 1년6월 실형, 3년간 신상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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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대생 실형 "징역 2년6월과 징역 1년6월 실형, 3년간 신상정보 공개"
  • 박기오기자 ko820@csnews.co.kr
  • 승인 2012.06.28 2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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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고려대학교 의대생 2명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8일 특수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의대생 박모(24)씨와 배모(26)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6월과 징역1년6월 등 실형을 내리고 두 사람 모두 신상정보 공개명령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의대생 3명은 지난해 5월21일 오후 11시40분께 경기 가평 모 민박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동기 여학생의 옷을 벗긴 후 성추행했다.

이어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기 여학생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모(25)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해 현재 복역 중이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수년간 함께 생활한 동기 여학생이 술에 취해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추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3명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고려대는 성추행 의대생들의 1심 선고 이전인 지난해 9월 출교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출교처분은 학칙상 최고 수준의 징계로 학적이 완전히 삭제되고 재입학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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