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모범기준에 따라 포스코그룹은 설비(SI 포함), 공사, 광고 분야의 발주시 경쟁입찰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발주를 확대키로 했다.
포스코 발주 설비·공사 중 일정규모 이상의 주요 프로젝트 단위 투자사업의 경우 경영지원부문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발주심의위원회의 사전심사를 통해 거래상대방 선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도록 했다.
발주심의위원회는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청하고, 심의 안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내부거래현황, 기타 중요계약, 기승인계약 이행상황 등을 보고받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포스코의 모범기준은 포스코그룹의 7개 상장사 뿐만 아니라 비상장사까지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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