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동네 인근에 있는 수퍼마켓에서 항상 1천700원에 구입하던 과일쥬스를 다른 지역의 편의점에서는 2천원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소비자 가격은 2천원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지만 다른 상점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받고 있는 것은 부당가격이 아닌지요?
[A] 부당 가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제품의 가격은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 제품이라도 판매장소, 지역별로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정부가 동일 제품에 대하여 소매가격을 획일적으로 결정한다면 사업자의 자율적인 가격인하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가 표시된 가격보다 비싸게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그 정도가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을 경우 제재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지리산 정상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장소적 차이 및 운송료 등이 반영되었을 것이므로 표시된 가격보다 더 높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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