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시간당 4천860원..6.1% 올라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4천86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보다 6.1%(280원) 오른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9일 열린 12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이 제출한 이같은 최저임금 인상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 위원 8명, 근로자 위원 1명 등 18명이 참석했으며, 공익위원 9명과 근로자 위원 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사업장 기준으로 101만5천740원이다. 올해 95만7천220원보다 5만8천520원이 올랐다.
최저임금 인상안 결정으로 저소득 근로자 258만2천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다봤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안을 다음주 중 고시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의결안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8월5일 최종 확정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공익위원들이 현실을 무시한 무책임한 결정을 했다"며 "지난해에 비해 현저히 낮아진 물가상승률과 어려워진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은 오히려 작년보다 높은 인상률로 결정됐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