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리버는 지난 2월15일부터 2개월간 '블랭크와 일곱 요정…' 행사를 하면서 휴대전화 케이스나 이어폰 등을 구입하고 인증 사진을 남긴 고객을 추첨해 기아의 레이 승용차와 노트북 등 3천10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했다.
고가의 자동차 등을 경품으로 제공한 것은 과도한 이익을 내걸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아이리버가 제공한 자동차 'Ray'는 당첨자 1인에게 제공되는 금액이 1천240만원으로 소비자현상경품류 제공한도인 500만원을 초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도한 경품 제공은 소비자에게 필요 이상의 지출을 유도하고, 사업자는 이를 상품 가격에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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