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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성형의혹 사진 올린 병원상대 승소 '20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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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성형의혹 사진 올린 병원상대 승소 '2000만원 배상하라'
  • 온라인 뉴스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12.07.0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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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걸그룹 레인보우 김재경이 성형의혹을 제기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일 김재경과 소속사 DSP미디어가 강남 모 성형외과 광고에 김재경의 사진을 무단 사용했다며 성형외과 의사들과 병원 홍보대행사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재경에게 모두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병원 온라인 홍보대행 업체 직원은 지난 2010년 1월,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김재경의 성형전후 사진을 병원 블로그에 올리며 홍보했다.


이에 김재경 측은 병원 측에 항의했고, 병원은 이에 사과하고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재경 측은 “허위사실 기재와 사진 무단사용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대중에게 성형미인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해 여가수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줬다며 이에 대해 책임질 의무가 있다"고 한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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