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배당상품의 공시이율 등 부문검사에 나서면서 보험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가뜩이나 보험사들의 대주주배당에 대해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 보험사의 불법 배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과 대한생명, 교보생명, ING생명, 신한생명,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IBK생명 등 8개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부문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한달 동안 이들 8개사에 대해 분식회계(회사 실적을 좋게 보이려고 재무상태나 영업실적을 조작하는 것) 정황이 있는지 집중 점검하고 특히, 회계처리 원칙을 어기고 대주주를 위해 배당 재원을 확대했는지 여부 등을 살필 예정이다. 또 계열사와의 자산 거래 내역 여부도 살펴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공시이율을 높여 무배당상품 판매를 높이고 무배당상품 사업비를 유배당상품 계정에 넣는 수법으로 주주 배당을 늘렸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검사에서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난 보험사는 6개월 영업정지 등 엄중한 징계처분를 받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배당성향이 높은 대형생보사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은 2011회계연도(2011.4~2012.3) 배당성향이 42%에 달하는 가운데 최대주주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지분 20.76%)이 배당금으로 830억2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대한생명의 경우 최대주주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496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대한생명의 최대주주는 한화건설(24.88%), 한화건설의 최대주주는 한화그룹이기 때문이다.
교보생명의 최대주주인 신창재 회장(33.78%)도 346억원의 배당금을 챙겼다. 미래에셋생명의 최대주주는 미래에셋캐피탈(47.06%)로, 미래에셋캐피탈의 최대주주는 박현주 미래에셋증권 회장이다.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6월 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에게 445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문제는 대주주를 위해 배당 재원을 확대했을 경우 고객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축성보험 중 유배당상품은 이익이 보험 계약자에게 돌아가지만 무배당상품은 주주의 몫으로 돌아간다. 이에 무배당상품 공시이율을 높이고 사업비를 유배당상품 계정에 넣을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보험 계약자가 떠안게 되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문검사는 특정회사에 대한 검사라기보다 특정테마에 대해 검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향후 8개 보험사 외에도 필요시 다른 보험사로 검사를 확대해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최근 보험사 사장단과의 미팅에서 보험사가 주주배당을 통한 이익을 챙기면서도 보험료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을 키운다며 보험사의 고배당 잔치를 지적 한 바 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문수 기자]
